남편 외벌이이에 배우자 소득0원일경우 아내명의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전부 소득공제 되나요? 혹시 금액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정해져있지만, 웬만하면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이 0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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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도 배우자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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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카드 등 사용액의 한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공제항목 자체의 공제한도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