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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벌이일때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남편 외벌이이에 배우자 소득0원일경우 아내명의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전부 소득공제 되나요? 혹시 금액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정해져있지만, 웬만하면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이 0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도 배우자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카드 등 사용액의 한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공제항목 자체의 공제한도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