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에 전세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가 23년에 전액 중도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이사하지않았고 같은집에서 계약 갱신하여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23년도에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면, 23년도에 상환하신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