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작년에 전세주었는데 (23년 입주)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은 개인자금 및 전세금으로 완납했습니다.
현재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입주 전 상환 완료한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되는걸까요?
아니면 연말정샄에 해당되는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