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23년 6월까지 상환하고, 6월에 전세가 만료되어
23.12.31일 현재는 엄마집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23년전제자금대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대출 관련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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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말 기준 어머니 명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