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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139
현재 시세9억상당의 집을소유하고 있고 또다른 7억원정도의 아파트를 형제와 공동명의로 구입할경우 2주택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현재집소유는 남편명의이며, 공동명의로 구입할 집은 미혼인 형제와 구입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솔직한참새218
두 번째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십니다.
공동명의는 물론 주택의 부속토지만 구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거래가 7억이라고 하시니 조정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조정지역 2 주택 : 8%
비조정지역 2 주택 : 1-3%(1주택과 동일)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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