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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139

독특한무희새139

1가구 2주택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세9억상당의 집을소유하고 있고 또다른 7억원정도의 아파트를 형제와 공동명의로 구입할경우 2주택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현재집소유는 남편명의이며, 공동명의로 구입할 집은 미혼인 형제와 구입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두 번째 집을 구입하시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십니다.

      공동명의는 물론 주택의 부속토지만 구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거래가 7억이라고 하시니 조정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조정지역 2 주택 : 8%

      비조정지역 2 주택 : 1-3%(1주택과 동일)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