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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수달150
정중한수달15022.10.12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현재 공시가 4억미만 시세 7억정도(하락기라 6억 미만일수도)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1주택인데 수도권에 8억 미만 집을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부부증여로 6억에 한쪽에 명의를 넘겨서 증여세 면제를 받고 각각 1주택으로 하는게 나을지 2번째 집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게 나을까요?

어느쪽으로 하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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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실 목적이라면 추후 두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증여를 진행하셔도 좋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조정지역내에 2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세율 적용되지만 내년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되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내년 개정안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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