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실 목적이라면 추후 두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증여를 진행하셔도 좋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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