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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수달150
정중한수달15022.10.12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 1주택 구매시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한가요?

현재 공시가 4억미만 시세 7억정도(하락기라 6억 미만일수도)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1주택인데 수도권에 8억 미만 집을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부부증여로 6억에 한쪽에 명의를 넘겨서 증여세 면제를 받고 각각 1주택으로 하는게 나을지 2번째 집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게 나을까요?

어느쪽으로 하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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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실 목적이라면 추후 두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배우자증여를 진행하셔도 좋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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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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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조정지역내에 2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세율 적용되지만 내년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되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내년 개정안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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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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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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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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