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의 개념과 유증의 개념에 대하여 궁금하고, 두 개념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 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