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둘때 당일통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러왔다가 당일에 도망가거나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할때 다른 사람이 구해질수있도록 일정기간 이전에 이야기하지않고 당일에 이야기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굳이 법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처음 채용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처럼 못을 박을수는 있지요.

      문서로 남겨도 좋구요.

      일당지급을 안하는 걸로 약속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레사랑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 안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당일 퇴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퇴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