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계약서에 종료 날짜를 기입하여 작성한 경우에 미리 말하지 않고 종료날짜 전 날에 그만나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가 아니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재해서 근로계약서에 모두 싸인하였다면 하루 전에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은 기간이 끝나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전에 통보하여도 고용의 종료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종료 날짜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약일 이전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기타 해고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