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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호박벌152
정직한호박벌15224.03.15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1달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바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30일전에 미리 얘기해야 해고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서 혹시 하루만에 그만둬도 저한테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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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만에 그만두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통보 조항이 있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1일 근로하였는데 30일을 더 일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달 근로계약 후,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에 그만두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일은 거의 없으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퇴사 하지마시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합의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