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1차 업로드 노래를 A가 유투브에 업로드를 함.
2. 업로드된 노래를 B 가 커버 노래로 제작 후 다시 유투브에 업로드
3. 2번처럼 업로드된 노래를 C가 다운받아 자신이 만든 작업물의 바탕노래로 사용.
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
(+)B 는 A 에게 허락을 구한 후 커버를 했습니다.
Q1. C 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B 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이 질문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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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의 경우 B는 원저작권자인 A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사안에서 A가 원저작권자이고, 이에 대해서 A의 저작물에 대한 그대로
부른 것이라면 이 역시 A의 저작물에 대한 C의 임의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가지고 있어 2차창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을 갖습니다. b와 c모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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