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1차 업로드 노래를 A가 유투브에 업로드를 함.
2. 업로드된 노래를 B 가 커버 노래로 제작 후 다시 유투브에 업로드
3. 2번처럼 업로드된 노래를 C가 다운받아 자신이 만든 작업물의 바탕노래로 사용.
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
(+)B 는 A 에게 허락을 구한 후 커버를 했습니다.
Q1. C 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B 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이 질문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