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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느시35
찬란한느시3520.12.09

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1차 업로드 노래를 A가 유투브에 업로드를 함.

2. 업로드된 노래를 B 가 커버 노래로 제작 후 다시 유투브에 업로드

3. 2번처럼 업로드된 노래를 C가 다운받아 자신이 만든 작업물의 바탕노래로 사용.

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또

(+)B 는 A 에게 허락을 구한 후 커버를 했습니다.

Q1. C 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B 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이 질문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의 경우 B는 원저작권자인 A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사안에서 A가 원저작권자이고, 이에 대해서 A의 저작물에 대한 그대로

    부른 것이라면 이 역시 A의 저작물에 대한 C의 임의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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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가지고 있어 2차창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을 갖습니다. b와 c모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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