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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나무늘보132
까칠한나무늘보13221.03.20

도로나 공공기관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토지를 매매할때

토지를 내 의사없이 판매를 할때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정말 땅을 팔기 싫은데 어쩔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켜주세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땅인데 나중에 노후에 살려고 생각한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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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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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전문용어로는 공익사업 수용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수용이죠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제적으로 물수를 당하는 일인데요 때문에 적정한 보상과 함께 양도차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우선 현금보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 15~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용감면보다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40%

    협의매수나 수용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한 경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