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전문용어로는 공익사업 수용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수용이죠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제적으로 물수를 당하는 일인데요 때문에 적정한 보상과 함께 양도차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우선 현금보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 15~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용감면보다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40%
협의매수나 수용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한 경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