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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발구지21521.11.15

상속받은 땅을 매도 할려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상속 받은 땅을 처분 할때 절세 하는 방법이.궁금 합니다 공시가로 10억 이상 입니다

현재 용도변경이.가능한 땅이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절세를 어떻게 해야할지? 보유기간은 1년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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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8년자경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쳐서 8년이상이 된다면, 1년간 1억, 5년간 2억의 세액을 감연해줍니다.

    감면한도액이 1년에 1억. 5년간 2억이기 때운에 필지가 분할되어 있다면 양도시기를 나눠서 매매하시는것도 절세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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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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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므로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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