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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쇠오리123
굉장한쇠오리12324.03.01

시골에 땅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말씀에 시골에 땅이 요즘은 팔리지 않아서 상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시는데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팔고 돈을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님 땅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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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 등과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각종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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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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