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 등과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각종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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