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시 고정자산 이동 회계처리
면세사업장 A,B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폐업을 하고 A에 등록돼있던 고정자산들이남아있는데요, 우선 고정자산 양도일자에 폐업일 적어주고 폐업연도까지 감가상각 진행하는 것 까지 했습니다.이제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B 사업장에서그 고정자산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싶은데(미상각잔액도 남아있음)둘 다 면세다보니까 잔존재화 신고할 필요도 없고장부상으로만 옮기면 되는 것 같은데A,B 양쪽에서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질 모르겠습니다 ㅠ도와주세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