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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꿩281
의연한돌꿩28123.12.28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아닐경우 분개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운영하던 a라는 사업자

23년에 신규로 같은업종 b라는 사업자를 내게되어 사업자가 2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a 사업자는 올해 폐업을 할껀데

재고가 남아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것같은 와중에

검색을 하니

폐업할때 남아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중에

사업장이 2개이상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사업장으로 이동시킨경우

에 해당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a사업장과 b사업장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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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 사업장에는 자본금 /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b사업장에는 상품 / 자본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와 무관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장이 2개이상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사업장으로 이동시킨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것으로

    상품/인출금 등으로 분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