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a라는 사업자
23년에 신규로 같은업종 b라는 사업자를 내게되어 사업자가 2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a 사업자는 올해 폐업을 할껀데
재고가 남아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것같은 와중에
검색을 하니
폐업할때 남아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중에
사업장이 2개이상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사업장으로 이동시킨경우
에 해당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a사업장과 b사업장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