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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24.04.24

기존 사업장 감가상각처리 관련하여


이전에 같은 사람 명의로 A사업장, B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공제 받고 해당 자산가액은 실제 A사업장에 잡아두고(B사업장은 부가세만 공제받고 자산 및 감가상각 처리 X)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A사업장이 폐업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이사했는제 B사업장이 A사업장(폐업)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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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B로 받았다면 실무적으로는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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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타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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