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사업장 감가상각처리 관련하여
이전에 같은 사람 명의로 A사업장, B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공제 받고 해당 자산가액은 실제 A사업장에 잡아두고(B사업장은 부가세만 공제받고 자산 및 감가상각 처리 X)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A사업장이 폐업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이사했는제 B사업장이 A사업장(폐업)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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