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타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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