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궁금이이
궁금이이
24.04.24

기존 사업장 감가상각처리 관련하여


이전에 같은 사람 명의로 A사업장, B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공제 받고 해당 자산가액은 실제 A사업장에 잡아두고(B사업장은 부가세만 공제받고 자산 및 감가상각 처리 X)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A사업장이 폐업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이사했는제 B사업장이 A사업장(폐업)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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