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 감가상각처리 관련하여
이전에 같은 사람 명의로 A사업장, B사업장이 있는데
A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공제 받고 해당 자산가액은 실제 A사업장에 잡아두고(B사업장은 부가세만 공제받고 자산 및 감가상각 처리 X)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A사업장이 폐업하고 B사업장이 A사업장으로 이사했는제 B사업장이 A사업장(폐업)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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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B로 받았다면 실무적으로는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타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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