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8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했고, 업무능력 미달이라며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큰 실수 한 것 없고 다른 팀으로 옮기자는 제안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아 기존 업무를 다시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파견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종료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