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쟁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