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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0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면 이건 법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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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구체적인 상황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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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 역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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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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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간소음 행위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상대방의 소음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정도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능 여부, 실효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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