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간소음 행위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상대방의 소음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정도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능 여부, 실효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