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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8

사업장등록증 주소지 이전에 질문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업장등록증 주소지 이전에 대해 궁금해서요.

제가하는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같은 시가아니라 다른 시로 넘어가게 되서

다른 시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그지역 세무서를 통해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사업장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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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꼭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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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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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 이전시에는 홈택스에서 사업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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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곳의 사업장이 본인건물이면

    등기부등본, 타인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세무서는

    새로운 주소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할때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에서도 접수는 되나, 팩스로 전송하면서 다소 시간

    이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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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방문신청/홈택스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첨부도 필수입니다. 해당 신청의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오고, 정정신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하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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