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곳의 사업장이 본인건물이면
등기부등본, 타인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세무서는
새로운 주소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할때 가장 빨리 처리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에서도 접수는 되나, 팩스로 전송하면서 다소 시간
이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