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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베짱이225
모던한베짱이22524.04.07

개인사업자 주소정정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옮기게 되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아무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되나요?

이전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너무 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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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근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장 주소 정정신고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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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관할 외의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당일에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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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이 2015년 02월 23일에 개통되면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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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소지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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