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이 2015년 02월 23일에 개통되면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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