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고 본점이 아닌 종사업장을 다른 주소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등기 이전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네 우선 법무사분께 등기를 의뢰하시고, 등기가 끝나시면 세무서에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시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