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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대부분 포렌식 기법으로 수사를 하던데 포렌식이 아닌 그냥 휴대폰을 직접 열어서 휴대폰 그 자체 기기를 통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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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에 별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포렌식을 할 이유가 없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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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 즉 비밀 번호 등을 풀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포렌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직접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등이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