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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4.02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 법률자문이나 세무사 의견을 넣어도 되나요

근무하는 회사에 세금 예고장이 날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합니다.

30일 내 청구라기에 준비중인데, 신청서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입력할 란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보강 자료를 입력하려 합니다.

청구서에 붙임 참조 이정도로만 적고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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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령, 해석, 판례 등에 근거한 세무사의 판단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에서도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서 먼저 제출하고 소명서는 추후에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 먼저 제출하고 담당관과 통화하여 언제까지 소명서 제출하면 되는지 기간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적 적부심사청구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별첨으로 하여 소명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관할세무서 등의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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