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 법률자문이나 세무사 의견을 넣어도 되나요
근무하는 회사에 세금 예고장이 날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합니다.
30일 내 청구라기에 준비중인데, 신청서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입력할 란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보강 자료를 입력하려 합니다.
청구서에 붙임 참조 이정도로만 적고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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