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적 적부심사청구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별첨으로 하여 소명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관할세무서 등의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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