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 법률자문이나 세무사 의견을 넣어도 되나요
근무하는 회사에 세금 예고장이 날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합니다.
30일 내 청구라기에 준비중인데, 신청서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입력할 란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보강 자료를 입력하려 합니다.
청구서에 붙임 참조 이정도로만 적고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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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령, 해석, 판례 등에 근거한 세무사의 판단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에서도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서 먼저 제출하고 소명서는 추후에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 먼저 제출하고 담당관과 통화하여 언제까지 소명서 제출하면 되는지 기간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적 적부심사청구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별첨으로 하여 소명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관할세무서 등의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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