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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6.04

법을 바꿀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헌법을 바꿀려면 국회에서 과반수이상만 나오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건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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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입법계획은 법령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입법계획에는 법령안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산 수반 여부,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필요 여부, 하위법령 정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령안은 입법계획에 따라 입안됩니다. 법령안은 법률안, 대통령령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조례안, 규칙안, 공고안, 훈령안, 예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령안은 입안된 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법령안의 내용이 관계 기관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안은 사전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영향평가는 법령안이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령안은 국회에서 심의됩니다. 국회 심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국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령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령안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령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률로 제정됩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