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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발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헌법개정을 할 때의 절차가 궁금한데요, 이러한 헌법개정 발의 자체의 요건및절차 그리고 공포되는 일수 등 보통 헌법개정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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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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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헌법 개정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20일 이상의 공구를 거쳐서 국회에서 공고된 날로부터 61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을 또한 얻어야 합니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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