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2의 찬성이
안녕하세요. 클래식한꿀벌192입니다. 먼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투표하고 국민투표도 실시해서 일정기준을 넘으면 개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굳센풍금조51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