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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24.10월 신축아파트 보안경비로 입사 후 현재8월 까지는 근무중인 상태 입니다.

아파트는 24.6월부터 외주(용역회사)와 1년 계약을 맺었고 25.6월로 계약상으로는 종료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25.6월 1개월 전에 아파트와 용역회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 입대위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 결정이 늦어져 8월 최근에야 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25.1~25.6로 되있으며, 계약만료통보(6.9) 종료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 확정이 되면서 회사에서 26년에는 채용을 안하겠다고 하고 25.8~25.12까지만 일하는걸 얘기하다보니 새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없이 종료 하고자 합니다.

요점은

1.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5.6월 초나 실제로는 8월 초까지 별도의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 4대보험은 계속 가입된 상태

2.8월 회사가 아파트와 재계약이 확정 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기 직전 상태

3. 회사에서는 최대 25년 말까지만 고용하겠다고 함. 25 8~25.12까지믄 계약서 작성

4.8월 근로계약 재작성 없이 근무종료하게 될 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지?

(계약서 상 기간은 6월인제 실제로는 8월 까지 더 근무 후 퇴사하게되는 애매한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건 계약기간 만료이건 둘 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