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주45시간/주휴수당
월화수목금 (9:00-6:30) -총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9:00-2:00)-총 5시간 (휴게시간없음)
주 45시간 근무 일때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6일 근무 일때
상시 근무자 4명 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법이라 규정 되어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무급휴무일시 고용보험을 내나요?
대신 알바를 고용하는데 ,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을 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를 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은 상한이 있어 8시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