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면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앞쪽 치아
빠지게되어 발치를 진행하였습니다(교정치료 완료후 유지장치착용)
발치를 하고나서 앞쪽치아 옆쪽에것도 흔들리게되어 치과에서 남은 앞쪽치아는 얼마못가 염증이 생기고 뼈에도 이상이 생길거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게되어 앞이 2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게됬으며 유지장치또한 새로 재작해야한다고합니다(총비용 500~600)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여섯번정도 치과를다니느라 출근고 못하고 그래서 합의금을 1300-1500정도 예상하는데 피고인은 5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은 구공판재판을 한다고하면 상해명령서? 이걸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