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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사마귀252
멋진사마귀25221.12.21

폭행사건으로 인해 재판인데 구공판으로 될경우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면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앞쪽 치아

빠지게되어 발치를 진행하였습니다(교정치료 완료후 유지장치착용)

발치를 하고나서 앞쪽치아 옆쪽에것도 흔들리게되어 치과에서 남은 앞쪽치아는 얼마못가 염증이 생기고 뼈에도 이상이 생길거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게되어 앞이 2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게됬으며 유지장치또한 새로 재작해야한다고합니다(총비용 500~600)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여섯번정도 치과를다니느라 출근고 못하고 그래서 합의금을 1300-1500정도 예상하는데 피고인은 50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은 구공판재판을 한다고하면 상해명령서? 이걸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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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명령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되네요.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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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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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율하는 것으로 구공판한다고 하여 임의로 조율되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측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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