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 종료 후 연말정산 신고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기간 5년 종료)
- 퇴직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신고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에서 이미 감면 적용을 받았기에 세액 감면기간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