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 2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군데의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붜 05월 31일까지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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