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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1.2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2023년도에 2월28일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2023년 4월17일에 정규직으로 일하다 5월31일에 퇴사

2023년 7월3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024년 1월5일에 퇴사했는데요. 마지막회사에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하는데요. 그럼제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되나요? 종소세 신고하려면 23년도에 일했던 회사들 원천징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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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려면 각 근무지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5월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 2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군데의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붜 05월 31일까지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2023년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도 3월 중순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 반영이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