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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손해일까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거 보다 손해 일까요?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손해 일지 궁금 합니다. 만약 조기 수령 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시기마다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시는 것은 길게 보시는 경우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기수령시 1년마다 6%의 손해를 보시게 되며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5년일찍 수령하실 수도 있고 1년당 6.2%씩

      감액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통상 원래 받는 시기보면 조기수령하면 1년에 6%씩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1년일찍 받므녀 94% 받고 2년 당겨 받으면 88%의 금액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최대 1~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이긴 한데, 생계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의 개념으로 일찍 받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분명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수령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진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