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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세무소에 신고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패널티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이 있으니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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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1.26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