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점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