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외의 부동산(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을 임대한 경우
→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 2022년 귀속 전체 임대수익에 대하여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직장인이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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