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을 통해서 당해토지를 확인했으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인접토지의 위치, 도로폭, 필지의 경계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셔서 비교해보면 현황과 지적도상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옆집 땅과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
시ㆍ군ㆍ구청에 가셔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신청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적도상에는 토지의 모양, 인접토지의 경계, 도로, 농로, 용도지역선, 도로구역선, 하천구역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