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논 118평을 매수하였는데 실제 보다 평수가 적어 보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제 측량을 의뢰하였더니 눈 옆에 농로길에 2미터 이상 약 30평정도가 물려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땅에 대한 권리행사늘 어떴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농로옆에 도로도 2미터 정도 지접도에 나와 있네요 ,길을 막아 내땅을 찾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려 있다는 점이 어떠한 상태인지 법률적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설명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량의 결과가 소유 관계와 다르다면 다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해 방해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길을 막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