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소유주논에건설패기물 무단매립
논소유주가 제3자에게 논을 갈아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제3자가 전화로 논을 다갈았으니 물을대라고 하여 소유주는 논에가보니
건축패기물 .세멘트.돌을 잘게부서진것을 로타리한 증거를 사진을 찍고 제3자에게 전화하여 건축물패물이 있는데 어떻게된거냐고 묻자 확인차 논에 와보고는 패기물을 확인하고 누가버렸지 하고 괸잔타고하는거예요
소유주는 고소하여 경찰이 동원 사실확인하고 누가이런행위를 한건지 증거가 없다.
별도로 경찰서민원 의뢰하도록 하여야한다고하니 어떤방법이 합당한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행위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