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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0.08.11

비상장주식과 등기이사 질문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아니고 비상장 작은회사 인데요 등기이사로되있는데 유가증권이 몇천만원평가된

이게 비상장이니 유가증권은 매매가 안되고 해임 퇴임 양도되는데

등기이사 해제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양도방법이랑요

몇년전 요청했는데 전화하니 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강제적으로라도 등기이사 사임해지 할수있나요?

값어치도 없는 유가증권 이것도 양도하구요

질문하나 더하자면 유가증권만 양도하고 등기이사로 돼있을수있나요?

이상하게 유가증권 양도했다는데도 등기이사로 되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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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가 해임, 퇴임하였다면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회사 등기를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양도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여 시가와 차이가 크면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신 후 양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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