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 사임시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하나요?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 처분 안하고 주주로서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내등기 이사에서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주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