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복권에 당첨이 되면 만약에...
종소세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33퍼 떼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당첨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이 아니어서 33%의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복권 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 복권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