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 여행 중 복권에 당첨돼서 , 현지에서 세금 정산 후 국내로 송금 한 뒤 3천만원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국내에서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거기에 1억원정도를 빌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용 1억의 경우,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