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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4.16

외국에서 복권 당첨시 세금 납부는?

국가별로 복권 당첨시 과세여부가 다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33% 과세인데

호주의 경우 복권 당첨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한국인이 호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호주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건가요?

또 만약 해외에서 복권 당첨 후 25% 세율로 해외에서 과세한 경우

국내에서는 33%의 세율로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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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의 경우에는 판매 국가와 당첨자의 나라가 맺은 협약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당첨되면 당첨 국가에 세금을 낸 뒤 자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세법에 맞는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나라마다 복권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릅니다.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판매 국가와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국 간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과세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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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후 외국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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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판매 국가와 대한민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의 당첨금은 이중과세조정을 적용받아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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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가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 복권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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