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중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전년도 수익기준으로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적용)
2. 소득금액명세서(추계금액계산서) 작성중 : 총수입 10,000원 총 경비 40,000원이 나옴
(숫자는 편의를위해 조정)
3. 기준소득금액과 결손금 환급금이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였었는데 금년에는 매출보다 경비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환급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