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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서 기존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ICO, IEO 이외에도 보상형공개(IBO)를 실시했던 예가 있나요?

과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했던 ICO, IEO이외에

IBO (Initial Bounty Offering)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명 보상형 공개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IBO를 실시했던 예시가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기사에 나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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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서 기존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ICO, IEO 이외에도 보상형공개(IBO)를 실시했던 예가 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IBO가 진행되었던 사례는 2017년 유캐시가 처음 도입을 하였는데 유캐시는 블록체인기반 금융 플랫폼으로 회원가입및 검증 ,SNS활동,백서번역을 통해 코인을지급 하게 됩니다.

    최근 IBO의 사례는 일본 라인에서 개발한 링크의 경우가 IBO형식으로 라인 생태계내의 서비스를 이용할경우 토큰을 분배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