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미성년자라 부양가족이었지만, 대학생이라 부양가족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발생하는데, 이때 이 의료비를 저의 연말정산 의료비로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활달한돌꿩95입니다.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한 경우라면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카드결제를 했다면 카드내역으로 실적인정 될것이고
다른 곳의 거주자로 빠진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