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미성년자라 부양가족이었지만, 대학생이라 부양가족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발생하는데, 이때 이 의료비를 저의 연말정산 의료비로 제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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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카드결제를 했다면 카드내역으로 실적인정 될것이고
다른 곳의 거주자로 빠진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