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는?
2021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 부양가족공제에 포함되지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 지출을 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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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연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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