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 구입시 10%의 세금이 가산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주민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정책적인 목적이거나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